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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중기청, ‘제1회 지방청간 정책교류회’ 개최

  • 등록 2024.04.23 17:54:0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병권, 이하 서울중기청)은 23일 오전 10시 영상으로 ‘제1회 지방청간 정책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중기청의 현장 기능 및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의견들을 지방청 간의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획됐다.

 

회의에 참석한 13개 지방중기청은 규제 발굴·개선 및 정책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별로 추진 중인 레전드 50+(지역특화 프로젝트)와 핵심미션 자율과제와 관련한 토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청이 중소벤처·소상공인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청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방청 간 정책교류회가 정례화되어 지방청 간에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생산적인 회의체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로 첫 출발을 알린 지방청간 정책교류회는 앞으로 월 1회씩 1급 지방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다음 정책교류회는 부산지방청에서 주관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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