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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소라 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

  • 등록 2024.04.30 14:56:3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독단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소라 의원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와 불합리한 차별을 강요하는 나쁜 정치”라고 호소했다.

 

먼저, 이소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과거 학교에서 이뤄졌던 규제, 성별과 종교·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라는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재판소 등 법원들에서 위법성,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어 정당성과 적법성이 충분히 확인됐음에도 조례폐지 청구측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교사들의 권리와 학생 인권은 함께 공존·발전시키는 개념이지 정해진 인권의 크기를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게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했다.

 

작년 한 해 동안 11차례 진행됐던 전국 교사 집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요구되지 않았으며, 현장 교사조차도 교권 회복의 수단을 학생인권의 약화로 생각하지 않음에도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인권을 갈라치기 한다는 것이다.

 

지난 해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여야 모두 교사의 교육권과 지도권이 정당하게 보장되지 않았음을 반성하고, 시대와 상황에 맞는 조례 제개정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했음에도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소모적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발언했다.

 

다음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은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한 채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지조례안은 종교단체와 일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폐지청구측의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보류됐다.

 

법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성급한 폐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의회운영의 기본원칙, 회의소집에 대한 규정도 무시한 채, 독단적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소라 의원은 “오늘은 국민의힘이 수 십 년 전으로 인권을 후퇴시킨, 인권 침해에 찬성한 정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제인권조약에도 명시된 ‘학생인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수의 힘으로 폐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반대토론을 마쳤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고립된 불안정노동자 위한 ‘서울형 노동공제회’ 도입 추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과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 도입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이 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기업중심 복지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매칭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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