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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국표 시의원,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5.07 10:26:3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을 통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 분야로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공정기술 6개와 제조업의 미래 발전에 핵심 요소인 차세대 공정기술 8개로 구성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반산업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처우로 인해 청년층에게 취업 기피 직종으로 인식돼 인력난을 겪는 등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자금 및 관련 정보 지원, 인력유입 활성화,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전국 6만 1천여 개의 뿌리기업 중 4천 5백여 개 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채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뿌리산업분야의 일부인 기계금속 분야 452개 업체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조례안은 뿌리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제고를 위해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뿌리산업 육성 및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 뿌리산업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국표 시의원은 “거의 모든 산업의 제조과정 전반에 공정기술로 활용되는 필수산업임에도 산업 침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서울 뿌리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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