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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초선들 '채상병 특검 촉구' 농성에 "나쁜 선동부터 배워"

  • 등록 2024.05.11 11:49:3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나쁜 선동부터 배울 것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배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천막부터 치고 완력을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부터 보여서야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원내 다수당"이라며 "이미 입법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폭주, 독주를 일삼고 있으면서 이제는 초선 당선인들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는, 못된 협잡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생각, 의견을 가진 이들과 대화와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그저 정치 선동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가면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민주당부터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범야권 세력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나 선명성 경쟁에서 조국혁신당에 밀리지 않기 위해 대통령 탄핵과 같은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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