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0℃
  • 서울 2.8℃
  • 대전 5.0℃
  • 대구 4.2℃
  • 울산 6.2℃
  • 광주 5.9℃
  • 부산 6.9℃
  • 흐림고창 6.2℃
  • 제주 9.0℃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4.1℃
  • 흐림금산 5.0℃
  • 흐림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6.2℃
  • 흐림거제 7.0℃
기상청 제공

문화

영화·OTT 콘텐츠 전문 큐레이션 온라인 매거진 씨네랩, 애플리케이션 정식 론칭

  • 등록 2024.05.20 08:59: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하이스트레인저가 영화/OTT 콘텐츠 전문 큐레이션 온라인 매거진 '씨네랩(CINELAB)'의 애플리케이션을 정식 론칭했다고 17일 밝혔다. 

 

씨네랩은 다양한 매체와 SNS에 분산된 영화,OTT 콘텐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콘텐츠의 접근 편리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웹 매거진이다. 

 

씨네랩의 서비스는 △영화/OTT 전문 크리에이터의 다양한 영화 콘텐츠 제공 △영화 최신 예고편 제공 △무비 캘린더를 통한 영화 굿즈/시사회 소식 안내 △각 영화 DB별 씨네랩 자체 검증 및 평점 시스템 △커뮤니티 등이 있다. 특히 약 160명의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파트너십 체결을 완료해 신뢰도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영화를 좋아하는 사용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이스트레인저 김동국 대표는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정식 론칭했다'며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로 사용자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렉티브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씨네랩은 애플리케이션 론칭을 기념해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5월 31일까지 가입인증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2명에게 CGV 기프트카드,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굿즈 및 포스터를 포함한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씨네랩 인스타그램(@cinelab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