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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임영웅, 마이원픽 트로트 부문 100주 연속 1위 달성

  • 등록 2024.05.22 13:11:3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가수 임영웅이 100주 연속으로 '마이원픽(MY1PICK)'의 트로트 부문 주간랭킹 1위에 올랐다. 

 

이에 마이원픽은 임영웅의 100주 연속 1위를 축하하며 서울 강남 일대를 순회하는 이동형 버스 전광판 광고와 마이원픽 앱에 축하 배너를 걸고, 공식 X(옛 트위터)에도 축하 소식을 전했다. 

 

두허브가 운영하는 마이원픽(MY1PICK)은 실시간 투표 시스템과 독보적인 리워드로 다양한 IP를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K-POP 팬덤 플랫폼이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주관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K-POP 차트 'KM차트'의 공식 투표 앱이자 월드케이팝스타가 주관하는 전 세계 33개국 아이돌 선발 프로그램 'CTS (Cllick The Star)', 33년 전통의 '서울가요대상(SMA)'에도 공식 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수 임영웅은 지난 2022년 6월 5일(6월 1주차)부터 현재까지 무려 102주 동안 마이원픽에서 연속 우승을 놓치지 않고 있다. 올해 5월 월간 기준으로도 누적 5314만2171표를 득표하며 월간 우승 또한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두허브 이종은 대표는 '마이원픽과 임영웅에 대한 팬들의 사랑과 관심은 큰 영광'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국내에 단 1대뿐인 이동식 버스 전광판 광고 '헤스티아' 도입 등 다양한 리워드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영웅은 지난 6일 '온기'와 'Home'이 담긴 더블 싱글을 발매하며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온기는 임영웅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더블 싱글 타이틀로 각종 음악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Home 역시 임영웅이 댄스 챌린지를 공개하면서 빠른 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임영웅의 대중문화 영향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2024년 5월 2주차 대한민국 광고모델 트렌드 지수에서도 차은우, 손흥민, 뉴진스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대중문화계에서 최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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