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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빈 시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강한 유감”

  • 등록 2024.05.22 11:28: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강북4,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건의안은 2월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5월 29일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지만,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끝내 논의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서울시민 모두가 공평한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차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의원으로서 여야가 합심해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재정균형 관련 토론회 개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연구 ▴市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서울시 재정균형발전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해체공사장 360곳 전체 안전관리 특별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5월 7일부터 6월 5일까지 4주간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지난 3월 14일 동대문구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지 해체공사장에서 건물 붕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및 자치구의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개소 전체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 등 분야 외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한다.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 여부 및 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공사감리 실태 전반을 확인한다.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 하도급,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 불법하도급 점검도 병행한다. 시는 무관용 기조로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부실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선 서울시 해체감리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징계 조치를 강화한다. 해체공사 시공자 자격요건 강화 등 해체공사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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