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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빈 시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강한 유감”

  • 등록 2024.05.22 11:28: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강북4,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건의안은 2월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5월 29일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지만,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끝내 논의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서울시민 모두가 공평한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차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의원으로서 여야가 합심해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재정균형 관련 토론회 개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연구 ▴市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서울시 재정균형발전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국표 시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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