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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빈 시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강한 유감”

  • 등록 2024.05.22 11:28: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강북4,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건의안은 2월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5월 29일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지만,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끝내 논의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서울시민 모두가 공평한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차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의원으로서 여야가 합심해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재정균형 관련 토론회 개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연구 ▴市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서울시 재정균형발전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재개발·재건축 ‘초고속 행정’ 선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영등포 전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도시정비 행정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영등포구 내에는 약 100개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은 늦장 행정과 정보의 불투명성”이라며 “영등포구청이 직접 발로 뛰는 행정혁신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빠르게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이 일주일만 늦어져도 주민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며 “18개동 주민센터 모두에 ‘도시정비 패스트트랙’을 설치하고, 구청 직원을 현장에 전진 배치해 접수와 검토를 즉시 처리하는 혁신행정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이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재산 손실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인 주민 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이 예비후보는 “‘정비사업 월간 공시제’를 도입해 매월 사업 진행 상황을 구청이 직접 검증해 주민들게 공개하겠다”며 “조합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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