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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빈 시의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결국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강한 유감”

  • 등록 2024.05.22 11:28: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강북4,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결국 제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자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건의안은 2월 2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이송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5월 29일 제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랐지만,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끝내 논의조차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 서울시민 모두가 공평한 복지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차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의원으로서 여야가 합심해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재정균형 관련 토론회 개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연구 ▴市 조례 개정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서울시 재정균형발전을 단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모아타운 찾아가 사업 병목 뚫는다…올해 31곳서 현장공정회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타운 10곳(총 46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가 각 사업장에 꼭 필요한 현장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는 대상지를 3배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시가 자치구에 직접 찾아가 공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진단,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내 총 128개 사업구역에 대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집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회의 및 자문을 통해 공정 지연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 병목을 해소, 사업 기간을 11년→ 9년으로 단축하는 데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각 현장의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들이 ▴단계별 일정 점검, 인․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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