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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정책위, “탄소중립 선도 서울 실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 약속”

  • 등록 2024.05.24 10:13:0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중 정책위원회 위원장(성북2, 국민의힘)은 제2소위원회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 서울에너지 공사에서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울시정과 행정 전반에 걸친 의안의 발굴, 조사, 연구를 비롯해 시민생활의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정책위원회 이재영 제2소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경기문 교통위원회 위원(강서6, 국민의힘), 김경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강서5, 국민의힘), 옥재은 운영·행정자치위원회 위원(중구2, 국민의힘), 이상욱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비례, 국민의힘), 이근만 위원(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장) 총 6명의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에너지 공사 사장 및 관계자가 참여해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의 현실과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의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전문 공기업으로서 서울시 내 상암, 양재, 서소문청사 등 3개 수소 충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 새로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충전소를 관리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대안들은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적극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재영 제2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수소 이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앞으로 서울시의 탄소중립과 시민들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소 기술의 안전성 확보와 대시민 홍보를 위해 서울에너지공사가 선도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더욱 편리한 충전소 이용을 위해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김원중 제20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적극적인 소위원회 활동으로 다양한 시정을 돌아보고 발전방안 모색해 지속적으로 시민생활의 권익을 향상 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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