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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희 시의원,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05.25 09:35:3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태호 국회의원과 우형찬 부의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다수의 시의원과 시민들이 참석해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발제를 맡은 전)서울시 신시장 육성사업 김소영 단장은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절차로 지역조사 및 분석, 시장(상권)방향 설정, 세부사업 설계, 홍보 및 마케팅, 지역과의 연계, 지속적인 관리 등 여섯 가지 단계를 소개한 후, 관악구 신원시장에 대한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발제자는 3년간 사업을 진행하며 느꼈던 소회와 사업 종료 이후 현재 신원시장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했다.

 

 

김소영 단장은 서울시가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때 사업효과를 바라보는 시점을 변화시킬 것과, 단기 사업을 위해 꾸려지는 사업단 업무를 상인회가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을 변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아는 이슈가 아닌 지역민이 동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만들어낸 브랜드 아이덴티티(BI)라고 강조하며, 지역조사 및 분석에 있어 지역의 장·단기 거주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이성재 신원시장 상인회장은 2014년부터 3년간 진행했던 신시장모델 육성 사업에서 상인들이 많은 성취감을 느끼고, 배웠다고 밝히며, 다만 사업의 지속성에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회장은 서울시 등 정부지원사업이 기획 단계부터 사업 이관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여 상인회 또는 사업진행단체(소그룹)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사시장 상인회장인 임영업 회장은 “정부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현실에 맞게 장기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상인들의 협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황과 사람들의 홍기숙 대표는 공동상품 개발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며, 협동조합이나 협회 설립을 통한 상인 간 협력 강화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전략적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몰브랜딩컴퍼니 링케치 윤선미 대표는 인터널브랜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인회 내부 역량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스스로 기획을 통해 주도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편적 전문 지식 전수에 집중하는 강의식 프로그램보다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의 현장 워크숍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유정희 시의원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노력과 서울시의 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 상점가에서 엄마와 아이가 손잡고 장 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길 희망해본다”고 언급하며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침체된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과거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오늘 토론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봉양순 시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해,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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