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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일 시의원, ‘전세사기 예방 위한 임대차계약’ 특강 진행

  • 등록 2024.05.27 15:44:4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4)은 지난 22일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확인사항’ 특강을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특강을 진행하게 된 김용일 시의원은 이날 강의에서 전세사기 현황 분석, 전월세 계약 전·후 절차와 전세사기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강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 진행 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보는 법 ▲계약서 내용 확인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전·월세 계약 등 청년·사회초년생이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피해 예방법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 ▲주요 피해자가 30대 이하 연령층 ▲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 ▲피해 주택의 유형은 다세대(빌라) 및 오피스텔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임대인의 전세사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많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 전세사기피해자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강을 마무리하며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정책사업 ‘서울 영테크’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위원이자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위원 및 전임교수 경력의 부동산 전문가로서 해당 강의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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