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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준오 시의원, 등산객 위협하는 ‘산악자전거 숲길 출입 금지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4.05.30 16:58:1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내 등산로를 다니는 시민들이 산악자전거로 인한 불편을 덜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5월 27일,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악자전거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등산로를 활보하는 산악자전거로 인해 일부 등산객 및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산객들은 휴식과 산책을 위해 산을 찾았다가 자전거로 인해 위협을 느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거나, 등산로와 등산객 실족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서준오 의원은 ▲등산·트래킹 등을 위해 서울시가 별도로 관리하는 숲길 지정 ▲서울시의 숲길 지정관리 의무 ▲숲길에 산악자전거 등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모든 등산로에 산악자전거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등산·트래킹· 휴양 등을 위해 ‘숲길’을 지정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서준오 시의원은 “이번 조례는 등산객과 자전거 이용객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라며 “서울시 내 등산로가 불편한 공간이 아닌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휴양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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