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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승훈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변인, “22대 국회가 민생 법안·예산 최우선해야”

  • 등록 2024.05.31 09:55:3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대변인은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책무지만, 유감스럽게도 21대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22대 국회는 민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민생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민생 제일주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29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것과 관련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단체 등과 연대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훈 대변인은 “수많은 민생 법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됐고, 대표적인 것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라며 “민생 법안에 여야 간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조정해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한 것은 민생을 포기한 처사이며 기득권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라며 비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본사의 갑질 불공정 행위에 가맹점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됐다. 작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3분의 2 동의를 받아 본 회의에 직회부 되었다. 그러나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에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이 대변인은 “국민은 22대 국회가 국민의 삶을 보듬고 특정 기득권을 깨뜨리는 정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방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상혁)는 제334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6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용산구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에 조성된 교육행정 청사로,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연면적 약 3만 9천㎡)로 건립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3월 중 단계적으로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상혁 위원장을 비롯해 이새날 의원, 이소라 의원, 이종태 의원, 최재란 의원, 황철규 의원이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신청사 건립 추진 경과와 청사 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과 공간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였다. 위원들은 브리핑실, 스마트워크 공간, 강당 및 연회장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사가 단순한 행정공간을 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청사 관리와 안정적인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위원들은 청사 이전 과정에서 교육행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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