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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집중호우 대비 풍수해 종합훈련 현장 참관

  • 등록 2024.05.31 10:11:4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지난 5월 30일 영등포구 재개발지역에서 실시된 ‘풍수해 종합훈련’에 참석해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고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과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소방재난본부 등으로부터 훈련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현장에서 실시된 반지하 주택침수, 구조물 붕괴, 누전 화재 등 가상재난 상황에 따른 각 기관들의 대처 방안과 공조 현황을 일일이 점검했다.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에 따른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전 시설점검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적절한 예방과 대응의 필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방재시설 확충·수방시설 점검·각종 모의훈련 등 그간 준비한 풍수해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날 실시한 재난 상황별 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개선하고, 시·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이상 폭우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도 수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편성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수방 기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종합훈련에는 송도호(관악1)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용호(용산1) 부위원장, 이상욱(비례) 위원이 참석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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