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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현장 방문

  • 등록 2024.06.07 10:12:1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출산 후 양육의 단계에 접어든 산모와 신생아에게 반드시 필요한 산후조리 시스템,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산후조리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6월 5일 서울시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는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업무 보고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박춘선 위원장(강동3, 국민의힘)과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 김영옥 위원(광진3, 국민의힘), 유정인 위원(송파5, 국민의힘), 김규남 위원(송파1, 국민의힘), 이효원 위원(비례, 국민의힘)이 함께 했다.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2길에 위치하는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014년 2월 19일에 개관하여, 산후조리원 3개 층(3~5층)과 산모실 27실을 갖추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 보건의료 서비스, 산모 교육 프로그램,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모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모자보건사업에 특화된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출산까지 원스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현장을 둘러보고 센터의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박춘선 위원장은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권역별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취약계층이 산후조리원에 입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산후조리원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방문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특히 공공산후조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현장 방문의 성과와 의의를 밝혔다. 또한 “7월 4일로 저출생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결되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저출생 대응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뜻을 같이&가치 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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