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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경로당 주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6.12 17:22: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영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당론 추진 법안으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를 제공하게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경로당의 운영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규정한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경로당 주5일 어르신 점심밥상 제공의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되었다.

 

다만,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과 당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꾸준히 예산이 심의ㆍ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012년 법이 개정되며 노인복지법에 해당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해져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예산을 투입하게 됨으로써 주5일 점심식사 지원 등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의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이다”라며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말처럼, 누구나 삶의 기본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받드는 것은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경로당 주5일 점심’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중종합사회복지관, 무업 청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재운)은 무업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좋은 이웃 영등포구 씽글벙글 사회참여단 ‘청년, 쉬영!(쉬자 영등포) 모영!(모이자 영등포) 돌봐영!(돌보자 영등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5월부터 12월까지 무업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1인가구, 특히 무업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사업은 영등포구의 핵심 비전인 '1인가구 행복복지망 구축'과 방향을 같이 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다. ▲ 쉬영!(쉬자 영등포) : 무업 청년이 가상회사 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일상의 루틴을 회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출퇴근 및 업무 인증을 통한 참여자 간 상호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 모영!(모이자 영등포) : 사내클럽 활동(자조모임)을 통해 취미와 관심사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참여자 간 관계망을 형성하고 고립감을 완화한다. ▲ 돌봐영!(돌보자 영등포) : 사회공헌활동(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재능기부 등)을 통해 청년과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지역 내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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