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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욱 시의원, “학폭전담교사, 고교에서 기간제교사 34.2% 떠넘겨”

  • 등록 2024.06.14 10:56:1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2일 제324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업무 중요성은 막대한 데 비해 기간제 교사, 초임교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폭전담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당부했다.

 

이상욱 시의원은 “학교폭력은 당시의 고통과 피해도 크지만 더 큰 문제는 평생에 걸쳐 끼치는 영향과 괴로움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며 “학교 폭력의 심각성은 큰데,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업무는 업무분장 중 주어지는 업무의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고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교사 경력이 짧고, 기간제 교원도 맡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이 학교폭력 전담업무를 맡는 것은 평균 12%지만 중학교는 23.9%, 고등학교는 34.2%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비중이 늘어난다. 또한 교사 경력이 1년 미만, 3년 미만인 교사가 맡은 경우도 있다.

 

이상욱 시의원은 “학폭 업무는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한데다 상황이 복잡한 경우도 많아 전문성이나 경험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피업무로 인식돼 '떠넘겨지기 식' 업무분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들을 위해 관련 업무 경험이 있거나, 최소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정규 교원이 업무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교사 경력 요건이 동반되어야 하며, 임기가 끝난 후 경험과 전문성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인수인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지원이 있지만, 수당 지급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은 경험이 많은 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수당 지급 및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중재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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