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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김현, 방통위 직원에 고성·압박…국민 앞에 사죄해야"

  • 등록 2024.06.29 12:11:1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출입이 불발되자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은)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는 고성에,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는 직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발언은 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안하무인 식 태도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행태는 '총선 민의'를 말하며 민심을 따르겠다던 민주당의 외침은 결국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거대 야당의 무소불위 권력에 오만함까지 더해진 채 당 대표의 방탄에 갇힌 지금의 민주당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양순 시의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의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운영 경험을 꼼꼼하게 반영해, 제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해 휴양시설 설치 및 숲 가꾸기 등 사업 추진의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숲길 훼손 등 금지행위 규정을 통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하여 자연휴양림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다. 봉 의원은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숲길을 이용하고, 도시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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