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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등록 2024.07.04 14:33:2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을, 부위원장에는 정지웅(국민의힘, 서대문 1)·이민옥(더불어민주당, 성동 3) 의원을 선임하는 등 총 13명의 위원(국민의힘 8, 더불어민주당 5) 구성을 마쳤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4)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조정교부금’과 ‘재산세 공동과세’ 등 지방재정 조정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헤 개선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과 정책 제시가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지웅 부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1)은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민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도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과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는 본래 기초자치단체의 세입원인 재산세에 대해, 서울시의 경우 총 재산세 세입의 50퍼센트를 서울시 세입(‘특별시분 재산세’)으로 징수해,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세입규모가 가장 큰 강남구와 그 규모가 가장 적은 강북구를 비교할 때 그 세입 규모의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강북구 출신인 박수빈 위원장은 재산세 중 공동과세 대상 비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서울시의 자치구 간 재원 조정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재산세 운영 방법의 개선 등 25개 자치구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뿐 아니라 서울시도 참여하는 TF 설치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같은 취지의 토론회 개최에 이어,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치구 간의 이견이 극명하고 재원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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