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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 등록 2024.07.09 13:39:4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지청(지청장 김승환)은 오는 11일 오후 1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일자리 수요데이와 북한이탈 청년 대상 진로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 2개와 서울남부고용센터와 지난 4월 취업지원 협약을 체결한 미래한반도여성협회의 훈련수료(예정)생이 구직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면접예정자들은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별도로 개설한 직장예절 특강(매너가 성취를 만든다)을 수강한 후 현장 면접에 참여하게 되며, 이날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기업은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최대 월 60만 원×12개월, 2024.4~11월 한시 운영).

 

이와 함께 북한이탈 청년의 진로설정을 돕기 위해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협업해 7월 중 진로프로그램 ‘다잡아[多 Job Ah]’(7월 11일 NCS(공기업)서류전형 준비하기, 7월 18일 쉽게 배워보는 산업‧기업‧직무분석) 를 진행한다.

 

 

김승환 지청장은 “올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된 뜻깊은 해로,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책 근간이 된 북한이탈주민법의 의미를 담은 걸로 알고 있다”며 “서울남부지청은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함께하는 따뜻한 이웃으로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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