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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경찰, 폭주·난폭운전 등 집중단속

  • 등록 2024.07.09 14:40: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경찰청은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폭주족 출몰 예상지와 이동·집결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폭주·난폭운전 단속에 가용 경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2대 이상 전후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 행위,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을 반복하는 난폭운전, 불법 튜닝, 굉음 유발, 번호판 가림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을 파괴하는 폭주 행위와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폭주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특별단속을 벌여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31건을 적발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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