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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청소년 진로 탐색 페어’ 개최

  • 등록 2024.07.10 08:58:0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하자센터’에서 청소년들이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보고, 미래 직업을 경험하는 ‘제2회 진로 탐색 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직무체험과 멘토링 등을 통해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고,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교육부의 ‘2023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중학생의 41%가 ‘희망 직업이 없다’고 응답했다.

 

올해 2회를 맞은 ‘진로 탐색 페어’는 ‘YOUNG 드리머스: 탐색하고 발견하라’라는 슬로건으로 총 4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하자센터 본관, 신관 두 건물을 모두 청소년을 위한 무대로 꾸며, 아이들이 공간을 넘나드는 체험을 통해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초중고 학생, 학교밖 청소년 등 모든 연령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성 찾기부터 직업별 워크숍까지 수준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첫 번째 테마인 ‘영:하자’에서는 증강현실(AR)과 미디어아트가 펼쳐지며, ‘통:하자’에서는 다양한 직업군을 살펴볼 수 있다. ‘더:하자’에서는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적성을 탐색해 보고, 드론 조종사, 로봇공학자,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탐:하자’에서는 대기업 종사자와의 만남을 통해 해당 직업군을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물교환을 통해 올바른 경제관념과 환경의식을 기를 수 있는 ‘가치 교환소’ 이벤트도 펼쳐진다.

 

 

부모와 교육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세상을 바꾸는 미래인재 교육법’을 주제로 메타버스 저자인 김상균 교수의 강의와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에 따르면 첫 개최한 작년 행사에 총 1,8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던 지난해 축제를 바탕으로 올해도 더욱 알차게 꾸몄다고 설명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청소년 시기에는 본인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과 미래직업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진로 탐색 페어가 청소년들이 오늘의 나를 찾고, 내일의 나를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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