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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에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 등록 2024.07.10 15:06: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져 고령 임산부가 늘어남에 따라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최대 50만 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15년 27.0%에서 2022년 42.3%로 크게 올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고령 산모 기준으로 삼는 35세 이상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 진찰과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고령 임산부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임산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전 의료비는 오는 15일부터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당초 시는 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 원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 원 지원으로 금액 등 내용이 변경돼 시행이 늦춰졌다. 대신 시는 올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 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유진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 동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30일 국회 앞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된 ‘발달장애인 자립희망 오체투지’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체투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과 주거, 일상생활 지원, 자립 기반의 부족 속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사회와 정치권에 알리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영등포 지역 발달장애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졌다. 조 예비후보는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유진 예비후보는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자녀의 내일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가족들의 절박한 삶이 모이는 자리”라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외침이 쌓이고, 또 한 번 몸을 일으킬 때마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간절한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발달장애인 가족으로서, 오늘 이 현장의 절박함을

채수지 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과 경계선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채 의원은 “장애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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