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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마약 근절 위한 강력 단속

  • 등록 2024.07.10 16:33:1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시내 4천여 개 유흥시설과 함께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해 자발적 마약 예방체계를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마약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 마약류 반입차단 ▲ 자가검사 ▲진료 안내 등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1단계(반입차단)로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을 부착해 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한다. 이를 통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3단계(진료 안내)로는 업소 내에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시는 6월 한 달간 송파·은평구 등 2천여 개 시설에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과 예방 포스터 등을 5천여부 제공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달 말까지는 4천여 개 모든 유흥시설에 협력체계 구축을 끝낼 계획이다.

 

시는 또 8월 한 달을 ‘유흥시설 내 마약류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사법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지금까지는 유흥시설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됐지만 이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8월 7일부터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 발생(영업자가 교사·방조 등)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처분과 더불어 업소명, 소재지, 위반 내용,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주변에 불법 마약류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 '우수활동 자문위원 대상 표창장 수여식' 개최

[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협의회장 이영재)는 지난 21일 오후 협의회 사무실에서 ‘제21기 우수활동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날 표창은 국회의원과 구청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의정 활동 업무로 참석이 어려운 채현일(영등포 갑), 김민석(영등포 을, 국무총리) 국회의원을 대신해 이영재 협의회장이 대리 수여했다. 수여식에 앞서 이영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표창을 수상하신 위원님들께 축하드린다. 협의회 활성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주평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의원 표창장은 ▲이숙희 부회장(여성분과위원장) ▲김덕선 부회장 ▲도경희 자문위원(이상 채현일 의원 표창), ▲김경은 부회장(기획홍보분과위원장) ▲김경환 부회장(국민소통분과위원장) ▲정중규 부회장(사회복지분과위원장)(이상 김민석 의원 표창)이 각각 수상했다. 이어 영등포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된 가운데 서울시장 표창(최호권 구청장 대리 수여)은 이대환 부회장이 수상했다. 구청장 표창은 ▲김영환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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