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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마약 근절 위한 강력 단속

  • 등록 2024.07.10 16:33:1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시내 4천여 개 유흥시설과 함께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해 자발적 마약 예방체계를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마약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 마약류 반입차단 ▲ 자가검사 ▲진료 안내 등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1단계(반입차단)로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을 부착해 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한다. 이를 통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3단계(진료 안내)로는 업소 내에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시는 6월 한 달간 송파·은평구 등 2천여 개 시설에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과 예방 포스터 등을 5천여부 제공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달 말까지는 4천여 개 모든 유흥시설에 협력체계 구축을 끝낼 계획이다.

 

시는 또 8월 한 달을 ‘유흥시설 내 마약류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사법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지금까지는 유흥시설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됐지만 이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8월 7일부터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 발생(영업자가 교사·방조 등)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처분과 더불어 업소명, 소재지, 위반 내용,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주변에 불법 마약류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병무청,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25일부터 접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9월 25일 오후 4시부터 ‘2025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2회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국외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다. 지방병무청마다 접수일정이 다르고, 선착순 마감되므로 사전에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해 지방병무청별 접수일시와 접수 시 유의사항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앱(App)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다음연도 입영일자 선택)’에서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된다. 2025년도에 육군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진로설계 일정에 맞추어 입영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영일자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입영일자 본인선택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중 3회로 나누어 접수한다. 이번은 2회차로 3회차는 병역판정검사 종료일을 고려해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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