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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효원 서울시의원, “청년들의 정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돼야”

  • 등록 2024.07.22 14:44:0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8기 청년정치학교 모의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청년 정치교육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단법인 청정에서 진행하는 ‘청년정치학교’는 2017년 설립된 시민정치 교육과정으로, 기성정치인이 아닌 초당파적 청년 정치 인재를 양성하고자 8년째 운영 중인 학교이다.

 

모의행정사무감사는 청년정치학교의 교과과정 중 실제와 흡사한 정치활동을 체험하는 마지막 과정으로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렸으며, 정치학교에 참여한 청년들이 정치적 역량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위원회를 배경으로 열린 모의행감은 청년들의 자유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발표 및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환경에 답변으로 이뤄졌으며 의대 정원, 인재 양성 정책, 학교폭력, 대학교 학점, 방과 후 학교, 학생의 약물 사용 대책, 평생교육, 학교시설 개방, 대학입시, 교육 활동 보호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문제 제기와 제안이 제시되었다.

 

 

제3기 청년정치학교 출신인 이효원 시의원은 ‘제8기 청년정치학교 모의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 역할로 참여해 성숙한 정치활동의 중요성과 성실함을 강조하고 열정적으로 모의행감을 준비하고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효원 시의원은 “청년정치학교 교육의 꽃인 모의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모든 분이 고생 많으셨다”며 “실제 행정사무감사와 거의 흡사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준비와 고민을 하신 것 같아 성공적인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년의 시각으로 교육에 대한 모든 논의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내용이었다”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더 확대되고 미래의 정치 리더가 많이 배출되어 바람직한 정치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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