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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사단법인 오늘은,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청년zip중’ 전시 개최

  • 등록 2024.07.30 11:51: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오늘은이 올해 첫 번째 '청년zip중' 전시를 개최한다. 전시는 7월 30일부터 8월 25일까지 돈의문박물관마을 돈의문 스튜디오와 온실에서 진행된다. 

 

청년의 이야기가 문화예술로 태어나다 

 

'청년zip중' 프로젝트는 청년 예술가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면서 청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프로젝트다. 청년의 이야기가 모티브가 돼 문화예술 작품을 제작해 청년의 이야기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올해 미술, 영화, 문학 분야에서 신진예술가 지원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이야기 공모를 통해 모인 청년의 삶 속 '관계의 힘(듦)' 

 

 

사단법인 오늘은은 지난 1월 청년이 마주하고 있는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모으는 '나의 관계' 이야기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를 통해 모인 502명의 이야기 중 대중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10명의 이야기를 선정했다. 이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협력 신진예술가 10명이 이야기의 당사자를 만나 관계에 관해 깊은 대화를 나눴고, 10명의 협력 신진예술가는 그 대화를 기반으로 미술 작품을 제작했다. 관계에서 회의감을 느꼈던 경험, 관계의 힘을 느꼈던 경험 등 다양한 관계에 대한 감정과 생각이 미술 작품으로 표현된다. 

 

세상과 예술에 대한 진심으로 가득 찬 10명의 협력 신진예술가 

 

청년의 이야기를 미술 작품으로 만드는 협력 신진예술가도 지난 2월 진행된 '협력 신진예술가 작품 제작 지원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청년 및 사회 문제 관심도, 지원 필요성, 청년 이야기와 적합한 작품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향후 작가로서의 길이 기대되는 10명의 신진예술가가 선정됐다. 선정된 신진예술가는 김해빈, 김주원, 노소담, 류지승, 문희뫼, 박유빈, 이수, 이찬희, 지현영, 집시하우스 작가다. 이들 10명의 신진예술가는 10명의 청년을 만나 관계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청년과 신진예술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연결을 느끼다 

 

신진예술가를 단순히 지원하는 영역을 넘어 청년 이야기 당사자와 연결하고 그 대화를 통해 작품을 제작한다는 것이 '청년zip중'이 갖고 있는 차별점이다. 청년과 신진예술가 모두 이 대화 과정에서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새로운 청년과의 연결을 느끼게 된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은 다르지만 관계 속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큰 공감을 나누고, 그 공감을 작품 속에 녹여냈다. 이 과정 자체도 사단법인 오늘은이 전달하고자 하는 관계와 연결의 가치를 직접 느껴보는 과정인 것이다. 

 

 

2023~2024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년zip중' 종합전시 

 

'청년zip중' 프로젝트는 그동안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청년의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갤러리 전시, 시민청 전시를 통해 청년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알려왔다.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2023년도에 제작했던 주제의 작품(MY BARRIER, MY DREAM)과 2024년도 새롭게 제작한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전시다. 올해 새롭게 제작된 작품은 돈의문 스튜디오에서, 2023년도 제작 작품은 온실에서 볼 수 있다. 

 

사단법인 오늘은은 문화예술로 청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청년 모두 artist'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의 마음챙김 문제에 집중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청년의 이야기를 문화예술 작품으로 제작해 대중에게 선보이는 '청년zip중'은 올해 다양한 공간과 장르로 대중을 만날 예정이다. 2024년 10월에는 망원동에서 전시가, 11월에는 영화 상영회가 열릴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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