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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성호 서울시의원, “‘수도권 역차별’하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해야”

  • 등록 2024.07.31 15:15:1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대부분의 철도사업이 잇따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역차별로 작용하는 수도권 대상 예비타당성조사 지표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수도권 역차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반드시 개선 해야합니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이-신설 연장선, 서부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을 수립(2008년 11월)한 바 있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들이 10년 이상 지연되면서 서울특별시 내 교통 소외지역 심각성이 악화됨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구조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전철 개별 노선 재검증을 실시, 강북횡단선, 목동선 철도사업 등이 포함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2020년 11월)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대상 기존 예타지표인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3가지로 구성되었던 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삭제하면서 경제성 비중이 최대 70%까지 적용되는 타당성 평가가 실시됐다.

 

해당 여파로 서울 관내로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잇는 ’강북횡단선‘, 그리고 서울 서남부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목동선‘까지 경제성을 이유로 줄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수 차례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기재부 예타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앞장서 수도권 역차별로 종결되는 예타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문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지수 개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건의안에 따라 ▲예타 지표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60~70%)에서 최대 20%까지 하향 조정(40~50%)하고, 정책성 평과 비중을 그에 비례하여 상향할 것 ▲경제성 평가 시 반영하는 편익 항목에 시민 안전과 쾌적성, 만족도가 반영된 ’혼잡도 완화‘를 신설하고, 저평가된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편익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편익 항목 개선할 것 ▲정책성 평가 시 장래 가치 등의 편익을 환산한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특수항목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문성호 의원은 구체적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안을 담은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안은 이번 8월에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325회 임시회를 거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받은 1,630명 서울시민의 서명부와 함께 이송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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