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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산소발생 ‘이끼정원’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천

  • 등록 2024.08.12 08:52: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8월 9일, 구청 맞은편에 위치한 당산공원에 영등포구만의 특색을 살린 ‘이끼정원’을 조성하고 구민들에게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끼정원은 당산공원 내 오래된 생태연못을 재탄생시킨 힐링 공간으로, 다양한 종류의 이끼와 수목이 조화를 이뤄 마치 원시 숲속에 온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생태연못은 수중펌프 등의 잦은 고장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해 그간 관리가 어렵고 유지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의 경우 생태연못 주변의 파리와 모기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구는 도로가 인접해 있는 당산공원의 위치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탄소 저감의 효과가 있는 이끼를 활용해 생태연못을 살아 숨 쉬는 개방형의 녹지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정원의 주제인 이끼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을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어 최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식물로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구는 이러한 이끼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했다.

 

또한 구는 이끼정원 조성을 위해 당산공원의 주변 환경 등을 면밀히 살펴 공간과 가장 적합한 털깃털이끼, 서리이끼 등을 선정해 심고, 이끼 주변에 다양한 수목과 돌 등을 배치하여 윈시림 느낌이 물씬 풍기는 정원을 완성했다.

 

지난 8월 9일, 구는 이끼정원의 준공을 기념하며 안내판 제막식을 비롯해 이끼정원 투어 및 주민들과 함께하는 식물 심기 등 개장 행사를 성황리에 마치고, 구민들에게 이끼정원을 정식으로 선보였다.

 

한편 구는 ‘정원도시 영등포’를 선언하며, 산이 없고 낡고 오래된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정원도시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 정원지원센터 개관, 문래동 꽃밭정원 조성 등 다양한 정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끼정원 사업도 시행하였다.

 

최호권 구청장은 “녹색 식물인 이끼는 산소 발생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숲 치유의 효과도 느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영등포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자연 친화 정원을 조성해 누구나 쉽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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