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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서울 지하철 1호선, 토목문화유산 지정 축하”

  • 등록 2024.08.14 13:20: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8월 12일 시청역에서 개최한 지하철 1호선 토목문화유산 지정 기념동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4월, 기술과 역사성, 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역)을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1호선은 1974년 8월 15일에 개통했고 올해 내로 누적 수송 인원 100억 명을 달성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동판 제막식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 대한토목학회 회장, 지하철 1호선 건설 당시 근무자 등이 참석했다.

 

 

이병윤 위원장은 “서울 지하철 1호선이 토목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상당히 축하할 일”이라고 하면서 “1호선은 현재 국내에서 운용 중인 수많은 지하철의 시초이자 토대였으며, 덕분에 이용객들이 이동 편의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통위원장으로서 지하철 1호선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중교통을 선도하고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토목문화유산은 한국 토목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50년 이상 된 사회기반시설물의 역사와 기술·사회문화·경관적 가치, 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따져 2023년부터 지정하고 있다. 1차로 경부고속도로와 소양강댐, 2차로는 서울지하철 1호선과 인천항 갑문을 선정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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