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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영기 통영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지역구 의원 총선 지지 호소'

  • 등록 2024.08.18 11:43:0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해 8월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천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여 만이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 시장은 통영한산대첩축제 행사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특정 동장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라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선거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지난해 9월 천 시장을 고발했다.

천 시장은 당시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발언에 더욱 신중하고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업무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사과했다.

명지성모병원, ‘2024 환자안전 주간행사’ 성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2024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개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환자와 직원이 함께하는 가치를 실현했다. 이번 ‘2024 다같이(해서) 더가치(있는) 환자안전’ 캠페인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세계 환자안전의 날’(9월 17일)을 기념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주최하는 행사로, 명지성모병원이 캠페인 참여 의료기관(전국 100개소)으로 선정됐다. 이에 명지성모병원은 지난 4일부터 ‘2024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맞이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행사인 ▲숏츠챌린지 ▲핸드플레이트 체험을 진행했다.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된 본행사에서는 전 직원과 환자 및 내원객을 대상으로 ▲2024 다같이 더가치 퍼즐맞추기 ▲환자안전 팝업스토어 ▲마인드힐링 원데이클래스 등을 포함해 ▲숏츠챌린지 시상식까지 행사 프로그램들을 알차게 구성해 환자 및 안전,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숏츠챌린지-명지 안전해’는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병원 내 낙상예방과 손 위생 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서와 직원들에게 소정의 상금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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