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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재 서울시의원, “시립미술관에 탈옥수 신창원 사진 진열 관련 전시작품 신중해야”

  • 등록 2024.09.07 10:53:5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월 시립 북서울미술관이 과거 탈옥수이자 중범죄자인 신창원의 사진을 차용한 작품을 전시한 행위는 범죄자 미화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상반기(1월~8월) 민원 접수현황 및 민원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과거 탈옥수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의 수배 전단을 차용한 작품(이동기 작 ‘수배자’ 1998)이 왜 북서울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냐는 항의성 민원이 3건이나 접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이동기 작가의 과거 작품들을 전시한 바 있다. 해당 전시물 중에는 이동기 작가가 1998년에 선보인 ‘수배자’라는 작품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작가의 의도 및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자칫 범죄자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작품이 굳이 공공미술관에 전시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미술관측은 예술작품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겠지만, 단순 수배전단에 불과해 보이는 이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 진열하는 것이 대체 무슨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이런 작품을 그리는 것은 작가의 자유다. 그러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 초·중·고생 등 학생들도 많이 관람하는 공공미술관에 굳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작품을 진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재차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립미술관장은“지적 내용과 민원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는 전시물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기관이므로 철저히 수요자인 시민의 뜻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술관 내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작품의 진열을 걸러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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