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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재 서울시의원, “시립미술관에 탈옥수 신창원 사진 진열 관련 전시작품 신중해야”

  • 등록 2024.09.07 10:53:5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2일 개최된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2월 시립 북서울미술관이 과거 탈옥수이자 중범죄자인 신창원의 사진을 차용한 작품을 전시한 행위는 범죄자 미화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김형재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상반기(1월~8월) 민원 접수현황 및 민원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과거 탈옥수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의 수배 전단을 차용한 작품(이동기 작 ‘수배자’ 1998)이 왜 북서울미술관에 전시되고 있냐는 항의성 민원이 3건이나 접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이동기 작가의 과거 작품들을 전시한 바 있다. 해당 전시물 중에는 이동기 작가가 1998년에 선보인 ‘수배자’라는 작품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상대로 “작가의 의도 및 창작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자칫 범죄자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작품이 굳이 공공미술관에 전시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미술관측은 예술작품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겠지만, 단순 수배전단에 불과해 보이는 이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에 진열하는 것이 대체 무슨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이런 작품을 그리는 것은 작가의 자유다. 그러나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 초·중·고생 등 학생들도 많이 관람하는 공공미술관에 굳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작품을 진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재차 질타했다.

 

이에 서울시립미술관장은“지적 내용과 민원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는 전시물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되는 공공기관이므로 철저히 수요자인 시민의 뜻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술관 내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작품의 진열을 걸러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농식품부, 계란 가격 안정 위해 미국산 224만개 시범 수입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계란 수급 불안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국영무역 방식으로 시범 수입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을 맡아 이달 말부터 대형마트와 식재료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수급 상황을 보며 추가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에도 미국산 계란 3천만 개를 수입한 적이 있다. 이번에 수입하는 계란은 수출국의 위생검사에 이어 국내 위생검사도 실시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통관된다. 이후 물 세척과 소독을 거쳐 시중에 유통된다. 미국산 계란은 시중에서 주로 유통하는 국내산 계란과 달리 백색란이다. 국내산 계란은 껍데기(난각)에 10자리(산란일자+농장 고유번호+사육환경)로 표시하고 수입산은 농장 고유번호 없이 5자리(산란일자+사육환경)로 표기해 수입산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이 432만 마리에 이른다. 고병원성 AI 감염력은 예년의 10배로, 산란계 농장에서 추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급 안정을

윤영희 시의원, “서울 시내 초등학교 99.7%는 보호구역, 학원가는 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시내 학원가가 학생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호와 안전시설 설치에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국민의힘, 비례)이 제안하고 재정분석담당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은 99.7%에 달하는 반면, 정원 100인 이상 학원의 보호구역 지정률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치동 학원가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총 18곳(학원 13곳 포함)이었으나, 학원가 주변 보호구역 13곳 모두에 CCTV,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 단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수의 안전시설물이 집중 설치된 초등학교 주변과 비교해 현저한 정책 격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현장 조사 결과, 기존에 설치된 일부 안전시설물의 관리 상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곡로 등 사고 빈번 구간에서는 안전표지판이 부적절하게 설치돼 있거나 노면 표시가 마모·훼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학원 수업이 집중되는 야간 시간대(20~22시)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급증해 보행자의 시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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