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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재진 시의원, ‘서울라이크 시즌3’서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 밝혀

“서울의 환경, 영등포의 변화 위해 열심히 뛸 것”

  • 등록 2024.09.09 09:05:3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딜라이브TV ‘서울라이크 시즌3’에 출연해 지난 2년간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후반기 활동계획과 포부를 전했다.

 

김 의원은 영등포 토박이로서 두 번의 구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전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의 공원, 상수도, 한강, 기후변화 등 환경 정책에 깊은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후반기에도 같은 상임위에서 계속 활동하게 된 그는 서울의 환경을 더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방송에서는 전반기 의정활동의 키워드로 한 대담에서 ‘친환경 자동차’, ‘온고지신’, ‘공기(대기질)’를 주제로 진행자인 서경석 씨와 함께 대화를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특히 대기질과 공기질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며, 서울의 산, 공원, 한강, 아리수, 폐기물, 에너지 문제를 다룬 경험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제안,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구인 영등포에서의 활동도 언급했다. 특히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율이 당초 250%에서 400%로 완화된 성과를 소개하며, 앞으로 영등포 준공업지역의 변화를 잘 만들어 가는 것이 후반기 목표라고 밝혔다.

 

 

또 문래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시의원 임기 시작 직후부터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며, 지난해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산의 90%를 확보해 설치공사를 발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재진 의원은 “서울시의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해나가겠다”며 “또 영등포 지역 시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진 의원의 ‘서울라이크 시즌3’ 출연분은 10월 초 방송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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