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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채현일 의원, 추석맞이 경찰서·소방서 등 현장 방문 격려

영등포경찰서·영등포소방서 찾아 일선 근무자 노고 격려
명절기간 응급실 이송, 범죄예방 등 주민안전 대비 점검
전통시장, 청과시장, 신풍시장 방문해 민생 현안 청취

  • 등록 2024.09.12 09:01:4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지난 1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영등포경찰서와 영등포소방서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 의원은 명절 기간 중 응급실 이송 관리, 화재 및 범죄예방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일선 현장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경청했다.

 

 

한편, 채 의원은 지난 9일과 10일에도 영등포전통시장·청과시장·신풍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에 앞장서는 등 추석 대목을 앞두고 분주한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생현장의 노고를 청취했다.

 

채현일 의원은 “명절에도 자신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관·소방관 여러분, 지역경제를 이끄는 상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 예산을 제대로 챙겨나가겠다”며 “영등포구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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