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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무효 소송 각하…시의회 "환영"

  • 등록 2024.09.17 09:59:0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등에 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안모 씨 등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진보 시민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며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해 개정안을 만들자고 맞서 왔다.

이에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지난해 4월 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폐지 조례안은 서울시민 4만4천여명이 주민 발안으로 청구한 것이다. 김현기 당시 의장은 이를 수리하고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이날 판결로 중단됐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와 관련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해 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 만큼 주민발안 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11월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교육위 문턱을 넘게 되면 연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채현일 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영등포구 교육환경 개선방안 논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영등포구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그동안 채 의원과 서울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영등포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 교육발전 자문위원들이 함께했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먼저, ‘안전한 교육환경’을 주제로 고교 원거리 배정에 따른 장거리 통학 문제를 제기했다. 영등포구의 구도심은 그 특성상 주거 단지와 학교 간의 거리가 멀다. 게다가 마땅히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학생들이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버스 노선 변경 등의 방안은 다년간 검토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못해 학생 안전 등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채 의원과 자문위원들은 그 해결책으로 ‘고교통학버스 운영’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버스의 크기와 경로를 결정해 운행하자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이 사업이 학생들의 교통 복지 개선은 물론 통학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힘 "'더 센 상법'으로 기업 엑소더스 시간문제…자해입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하자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권을 무력화하고 해외 투기자본에 기업을 내주는 명백한 자해 입법"이라며 "국민 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을 살리기는커녕 옭아매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무모한 폭주"라며 "치열한 글로벌 경제 전쟁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인식은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세 협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해놓고, 정작 기업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이대로 가면 한국은 '노조 천국·기업 지옥'으로 낙인찍히고, 투자자 이탈과 기업 엑소더스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코스피 5000'을 걷어차는 반기업 악법 강행과 한국경제 파괴의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시장·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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