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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NCT DREAM, 美 뉴욕 벨몬트 파크 공연도 성공적

  • 등록 2024.09.24 11:06: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북미 7개 도시에서 월드 투어 중인 NCT DREAM(엔시티 드림,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이 미국 전역을 매료시키고 있다. 

 

NCT DREAM은 9월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벨몬트 파크의 UBS 아레나에서 'THE DREAM SHOW 3 : DREAM( )SCAPE'(더 드림 쇼 3 : 드림 이스케이프)를 개최,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현지 팬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앞서 월드 투어로 아시아, 남미 팬들과 만난 NCT DREAM은 9월 12일 LA 공연을 시작으로 14일 오클랜드, 17일 포트워스, 19일 덜루스, 21일 벨몬트 파크 등 북미 5개 도시를 차례로 뜨겁게 달구며 'K팝 대세 그룹'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NCT DREAM은 'Skateboard'(스케이트보드), 'ISJT'(아이에스티제이), 'Smoothie'(스무디) 등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현장을 열기로 가득 채웠으며, '숨', '북극성' 등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서정적인 곡, 'Yogurt Shake'(요거트 셰이크), 'Candy'(캔디) 등 특유의 청량함을 뽐내는 곡 등 다채로운 색깔의 무대로 빈틈없이 꽉 찬 공연을 선사했다. 

 

 

더불어 관객들은 NCT DREAM을 상징하는 형광 연둣빛 의상과 아이템을 착용한 것은 물론, 공식 팬라이트와 직접 만든 플래카드, 슬로건 등 응원 도구를 흔들며 전곡을 떼창하고, 함께 춤을 추는 등 NCT DREAM을 향한 애정과 응원의 마음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한편, NCT DREAM은 9월 24일 워싱턴 D.C., 26일 시카고에서 'THE DREAM SHOW 3 : DREAM( )SCAPE' 북미 투어를 이어 펼친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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