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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3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촉·구성

  • 등록 2024.09.25 10:52:2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제11대 후반기 의회 구성과 함께 제3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위촉·구성했다.

 

제3기 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1차 회의를 통해 2년간 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으로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을 선출했다.

 

심의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의장(2인), 교섭단체 대표(각 1인), 운영위원장(1인)이 추천한 의원 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심의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시의원이 직접 동료의원과 협의해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제안하면 과제의 적정성을 심의해 선정한다.

 

 

또한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기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가 완료된 과제에 대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3기 심의위원회는 김형재 위원장을 비롯해 김춘곤(국민의힘‧강서4)‧김혜영(국민의힘‧광진4)‧신동원(국민의힘‧노원1)‧이용균(더불어민주당‧강북3) 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9월 10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김형재 위원장은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활성화해 의원들을 지원하고, 서울시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위원장 선출 소감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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