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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가을 평생학습 강좌 운영

  • 등록 2024.09.26 09:00: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10월부터 연말까지, 새롭게 개편한 ‘4분기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해 구민들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4분기 평생학습 강좌는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사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실생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평생학습을 통해 구민들이 새로운 취미와 활력을 찾고, 다양한 활동 경험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4분기 평생학습 강좌는 50여 개 강좌들로, 10월부터 12월까지 대림동에 위치한 YDP 미래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시간대를 주말, 야간까지 폭넓게 구성하여 직장인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부모는 자녀와 함께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 있는 1일 특강, 취창업을 위한 자격증 과정, ‘우리집 반려견 이해하기’, ‘인스타그램 공동구매 시작부터 수익까지’ 등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강좌 등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주요 강좌로는 ▲아이패드 영문 캘리그라피 ▲자녀와 함께 배우는 챗GPT 코딩과 3D 프린팅 작품 만들기 ▲치매예방을 위한 회상요법 전문가 과정 ▲초보자를 위한 코바늘 뜨기 등이다.

 

 

구는 이번 새 단장한 4분기 평생학습 강좌가 구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문화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강료는 1만~3만 원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강생 모집은 각 강좌별 모집인원이 마감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영등포구민이라면 구 누리집의 통합예약 게시판을 통해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평생학습 강좌가 구민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발걸음이자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깊이 있는 평생교육 정책으로 구민 누구나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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