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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영등포구, MZ세대 작가들과 소통하는 ‘참여전시’ 개최

  • 등록 2024.09.27 08:55: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영등포 아트스퀘어에서 차세대 미술시장을 이끌어갈 MZ세대의 신진 예술가들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참여전시’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전시는 그 어느 세대보다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추구하는 2030 MZ세대 작가들의 당찬 예술 행진을 구민에게 소개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먼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관내 갤러리 ‘아트플러스 엑스’의 주최로 신진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먼저 참여전시의 첫 닻을 올리는 27일에는,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뱀파이어의 고뇌를 표현하는 발레 안무와 그림을 그려나가는 퍼포먼스로 소설 ‘렛미인’의 한 장면을 표현한다.

 

또한 단조로운 기존 전시 대신에,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조각 맡김차림(오마카세) ▲수성 모노타이프 등의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연이어 10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영등포 미술협회와 MZ세대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대담한 시도가 담긴 작품이 소개된다. 해당 전시에서 관객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독창적이고, 새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와 함께 숨은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미술장터’도 펼쳐진다. ‘미술장터’를 통해 작품 전시와 판매 기회를 얻기 힘든 젊은 작가들에게는 등용문을, 관객들에게는 미술작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 영등포 아트스퀘어에서 MZ세대의 신진 예술가들이 선보이는 작품들과 함께 가을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길 바란다”며 “영등포구가 전국의 공연과 문화예술의 중심지이자 지역 예술인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확고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지성모병원,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 획득…18년 연속 신뢰도 입증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16일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을 통해 명지성모병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26년까지 18년 연속으로 ‘우수검사실’ 자격을 유지하게 됐으며, 진단검사의 정확성과 환자 신뢰도를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공인받았다. 진단검사의학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제도’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검사실을 대상으로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여 환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들로 구성된 재단 심사팀은 지난 2월 명지성모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검증 및 분야별 정밀 심사를 진행했다. 명지성모병원은 이번 인증평가에서 ▲검사실 운영 ▲진단혈액검사 ▲임상화학검사 ▲임상미생물검사 ▲수혈의학 ▲진단면역검사 ▲종합검증 ▲현장검사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인증을 받았다. 특히 명지성모병원은 2025년 2월, 기존 건강검진센터가 위치했던 외래센터 지하 1층으로 진단검사실을 확장·이전하며 쾌적한 시설과 최신 장비를 갖추는 등 질 높은 검사 환경을 조성하

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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