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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총리 "개혁 멈추면 후퇴…필수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 등록 2024.10.03 10:47:3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천절인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하는 필수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개혁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등 5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은 매우 엄중하다"며 "자유·민주·법치 등 공동체의 가치를 경시하고, 거짓말과 가짜 뉴스가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자유, 민주, 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 통합에 더욱 힘쓰겠다"며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북한에 확산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 자유, 민주, 통일의 대한민국을 이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저열한 도발과 군사적 긴장감 조성에는 굳건한 동맹에 기초한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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