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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관 제척·기피·회피제 사문화…5년간 6건 인용"

  • 등록 2024.10.09 15:23: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법관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9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관이나 재판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형사 기준) 1천657건 중 인용된 것은 6건으로 집계됐다.

인용률은 0.36%로, 1천건당 4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관 제척이란 법관이 해당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기피·회피는 당사자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결정으로 특정 법관이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때부터 도입됐다.

김 의원은 "검찰이 쪼개기 기소 등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원마저 '공정'을 포기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신청을 주저하거나 하더라도 양형상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 “신속한 심의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 30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신속통합기획 본격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간 100회에 달하는 위원회 심의를 함께해 온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One-Team)’으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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