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별 학생 휴대폰 사용 및 수거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의 ‘학교별 휴대폰 수거 현황’ 자료요구에 교육청은 파악된 자료가 없으며 학교 자체 규정에 맡기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학교 교실은 스마트폰과 전쟁 중이었다”며 “수업 중에도 학생들에게 휴대폰 소지를 허용한 사이 교권과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생들은 카톡 왕따,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며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이념 편향된 교육청은 학생 인권이라는 허명 아래 교육 현장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으니 사실상 교실 방치 수준”이라며 “이번 인권위의 결정을 계기로 더는 수업 중 휴대전화 소지로 교권과 학습권은 물론 학생 안전이 침해당할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10년 만의 바뀐 결정은 스마트폰 중독과 의존성이 큰 사회적 문제와 교권이 침해되는 학교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 의원은 “이번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더는 공방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교육청은 서울지역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의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3.12.)’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보호자, 교사 모두가 수업을 위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휴대폰 사용으로 고등학교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은 수업 방해 경험이 있었으며,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휴대폰 제한 의견은 초등학생은 10명 중 5명, 중고등학생은 6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