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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중앙경찰학교 성비위 퇴교처분 교육생, 줄줄이 재입교”

  • 등록 2024.10.11 10:14:2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지난해 3월 ‘동급생 집단 괴롭힘’ 문제로 중앙경찰학교에서 ‘직권퇴교’ 조치된 교육생 4명이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취소 되어 현재 중앙경찰학교 교육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관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에서 지난 3년간 교칙에 따라 내부운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직권퇴교’ 처분된 인원은 총 28명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5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4건이고 중앙경찰학교의 승소는 3건, 패소는 8건에 달한다.

 

2022년 퇴교조치된 2명의 ‘성희롱 사유’를 살펴보면 교내에서 성기와 관련한 호칭을 계속해서 사용하며 성적발언을 했고, 2023년 3월 동급생의 집단 괴롭힘 문제로 보도된 사건은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죽고싶다’는 게시글을 남겨 학교 측 조사결과 ‘성적 언동 등’의 사유로 4명의 교육생이 직권퇴교 조치됐다. 그런데 이들 6명은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이 취소돼 현재 중앙경찰학교에 재입교해 교육중이다.

 

2023년 5월에는 교내에서 다른 교육생에게 유사성행위 장면을 묘사해 성적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교육생 1명이 직권퇴교 결정됐으나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에 경찰학교를 졸업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성희롱 등의 문제로 교칙에 따라 직권퇴교 조치가 된 교육생이 줄줄이 재입교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믿음직한 경찰관, 올바른 인성과 업무역량을 겸비한 경찰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중앙경찰학교의 엄중한 판단과 결정이 계속해서 재판에서 뒤집히는 이유를 점검하고 학교의 지나친 조치는 아니었는지, 안일한 재판대응은 없었는지, 교칙과 절차에 허점은 없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기고] 국민의 생명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척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시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아동을 진료한 모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적발했으며, 이 의원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이라 한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위해 수년째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특사경 도입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 누수라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2024년 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편취한 금액은 약 2조 9000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8.4%에 불과하다. 공단은 법률에 따른 조사권과 수사권이 있는 관계 기관에 사무장병원 문제의 해결을 의존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의 수사 기간 장기화, 인력부족,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무장 병원의 적발과 처벌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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