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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출국·체류 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 등록 2024.10.16 15:38: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재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0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 체재하려면 2025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므로 허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인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한, 여권발급 제한,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 출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외여행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출국하고 허가기간 내에 반드시 귀국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조유진 “영등포 승리가 서울선거 가른다”…민주당 원팀 필승결의 제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조유진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단결과 본선 승리를 위한 ‘원팀’ 구성을 제안했다. 조 예비후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필승결의 및 공동서약식’을 제안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영등포구청장 선거 승리를 위해 예비후보들이 함께하는 공동 결의와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 조 예비후보는 제안문에서 “다가오는 영등포구청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선거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개혁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영등포는 이른바 ‘한강벨트’에 위치한 수도권 전략지역으로 매우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영등포 지역에서는 보수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 합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를 상회했으며, 상대 정당이 현직 구청장을 보유한 현역 프리미엄까지 갖고 있어 선거 환경이 결코 쉽지 않다”며 “영등포는 서울 지방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는 특히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단결된 승복, 그리고 본선 승리를 위한 강력한 ‘원팀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예비후보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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