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7 (목)

  • 구름많음동두천 12.0℃
  • 흐림강릉 16.9℃
  • 박무서울 15.2℃
  • 구름많음대전 16.5℃
  • 박무대구 16.5℃
  • 흐림울산 18.4℃
  • 흐림광주 18.6℃
  • 흐림부산 21.6℃
  • 흐림고창 17.1℃
  • 흐림제주 22.8℃
  • 구름많음강화 13.4℃
  • 흐림보은 13.8℃
  • 흐림금산 16.3℃
  • 흐림강진군 18.6℃
  • 흐림경주시 16.0℃
  • 흐림거제 20.2℃
기상청 제공

정치

김규남 서울시의원, ‘예비군 퇴직금 지급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10.17 10:33:1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된 청년이 군복을 반납하면 격려금을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불용군복 반납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되면 즉시 군복을 반납하게 되어 있으나 군복 반납률이 저조하고, 전쟁 국가 등에서 불법적으로 군복이 유통되어 국가 위상을 떨어트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현역 군복무를 수행하고 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평균 20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이렇다할 처우나 보상이 없어 군복무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예비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군복을 반납하면 서울시장이 일정한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예비군 퇴직금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규남 의원은 "본 조례안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춘을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이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11월 1일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규남 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김규남 서울시의원, ‘예비군 퇴직금 지급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된 청년이 군복을 반납하면 격려금을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불용군복 반납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되면 즉시 군복을 반납하게 되어 있으나 군복 반납률이 저조하고, 전쟁 국가 등에서 불법적으로 군복이 유통되어 국가 위상을 떨어트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현역 군복무를 수행하고 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평균 20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이렇다할 처우나 보상이 없어 군복무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예비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군복을 반납하면 서울시장이 일정한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예비군 퇴직금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규남 의원은 "본 조례안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춘을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이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도시 발전 경험 국제사회와 공유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6일, 서울시가 보다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발의하고, 서울의 글로벌 TOP5 도시 진입을 위해 도시외교 활동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을 거쳐 성공적인 도시화를 이룬 서울의 도시 발전 경험은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개발협력 이행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발도상국 도시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제개발 관련 업무 범위를 키워나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을 발굴·시행하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개별조례가 없어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예산 확보 등에 일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이번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서울시의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신설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반 조성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