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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중국 인민대학동문기업가협회와 면담

  • 등록 2024.10.22 16:32:0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장젠밍 중국 인민대학동문기업가협회 회장 등 대표단과 면담을 가졌다.

 

중국 인민대학동문기업가협회는 중국인민대학교 동문 중 기업인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날 퍄오저 베이징스보투자그룹 회장, 펑후이보 베이징진무사모펀드관리유한회사 사장 등 15명의 대표단이 방문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승복 의원이 참석했다.

 

중국인민대학교는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국립 종합대학교로 1937년 설립됐으며, 중국 내 상위 1% 이내 대학으로 2만8천여 명의 학생이 있다.

 

최호정 의장은 “각 분야에서 중국 경제를 이끌고 계신 중국 인민대학동문기업가협회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서울시의회와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는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 도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협회와 같은 민간 분야에서의 교류도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젠밍 협회장은 “인민대 학생, 교수로 생활하면서 수천 명의 한국 유학생들과 교류했는데 그들의 열정과 성실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한국의 경제, 문화, 사회에 관심이 많은데 교류를 통해 양 도시의 경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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