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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유진 서울시의원, "尹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 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으로 메꾸나“

  • 등록 2024.10.24 13:39:3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강행으로 빚어진 의료대란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응하려는 정부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각 지자체에 총 1,712억 원, 서울시에 655억 원의 기금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의료대란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외적으로 의료 공백 상황을 부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각 지자체가 시민들을 위해 모아놓은 재난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모순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무능하고 독선적이면 예측 불가능한 사회 재난이 발생해 막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할지,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지 알 수 없다"며 "하루빨리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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