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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서울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현황 진단 및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등록 2024.10.25 10:17: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2024년 10월 21일, ‘서울시 공공임대아파트 관리현황 진단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지속되고, 공동체 의식의 약화로 이웃 간 갈등도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현행 공공임대주택 관리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 및 공공임대주택 관리 시스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의장, 이종환 부의장,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축사와 함께, 박철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남센터운영처장과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발제 후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인 주생활연구소 연구위원,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홍성수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발제를 맡은 박철규 처장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현황과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 및 입주민 갈등 완화를 위해 그간 SH가 추진한 성과를 보고하고, 입주민 갈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에서 은난순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혼합단지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 제도상 쟁점사항을 제시하고, 혼합단지의 관리상 발생하는 갈등 완화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한 및 의무 설정의 개선방향, 임대차 관계의 균형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였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갈등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갈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고, 입주민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연계한 임차인의 의무사항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김태수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치며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상 쟁점과 다양한 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관련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짚어보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들이 서울시정과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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