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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내년부터 미혼도 '가임력 검사' 지원

  • 등록 2024.11.04 16:16: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기혼자와 예비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임력 검사' 지원을 내년부터는 미혼 남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서울 거주 25∼49세 남녀에 대해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와 초음파 검사가 지원 대상이며 최대 13만 원까지 가능하다. 남자는 정액검사를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AMH와 정액검사에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사비 전액 지원이라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올해 기혼자, 사실혼 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지원해온 시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미혼이고 당장 임신 계획이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미리 발견하는 게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예산 35억2천만 원을 편성했다.

 

보건소 홈페이지 접속이나 직접 방문으로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난임 전문병원이나 산부인과, 비뇨기과 병원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는 신청을 거쳐 추후 입금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녀 모두 임신 전 건강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한국은 임신 전 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편”이라며 “임신 준비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대상을 미혼자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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