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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국 최초 배수홈통 가이드라인 마련

  • 등록 2024.11.04 11:21: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건물 옥상에 빗물을 담아 도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10㎝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자체 개발한 10㎝ 월류형 배수홈통을 건축물 옥상 배수구에 설치하면 배수관의 통수 단면적을 줄여 집중 호우 시 최대 10㎝ 높이의 빗물을 옥상에 일시 담아둘 수 있다.

 

현재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서울대학교,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등 건축물 14개 동에 시범 설치됐으며, 최대 1,400t의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다.

 

시는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민간 건축물까지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대상 건물의 선정부터 설치, 유지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와 건축물 구조 안전, 옥상 방수 문제 등 사전 검토 기준 및 공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시 25개 자치구에 배포됐으며,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치수안전과(02-2133-3867) 또는 자치구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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