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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전국 최초 배수홈통 가이드라인 마련

  • 등록 2024.11.04 11:21: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집중호우 시 건물 옥상에 빗물을 담아 도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10㎝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자체 개발한 10㎝ 월류형 배수홈통을 건축물 옥상 배수구에 설치하면 배수관의 통수 단면적을 줄여 집중 호우 시 최대 10㎝ 높이의 빗물을 옥상에 일시 담아둘 수 있다.

 

현재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서울대학교,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등 건축물 14개 동에 시범 설치됐으며, 최대 1,400t의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다.

 

시는 공공 건축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민간 건축물까지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대상 건물의 선정부터 설치, 유지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와 건축물 구조 안전, 옥상 방수 문제 등 사전 검토 기준 및 공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시 25개 자치구에 배포됐으며,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치수안전과(02-2133-3867) 또는 자치구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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