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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 100억 원, 불법 견인도 지속 발생”

  • 등록 2024.11.05 10:11:0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가 100억 원에 달한 가운데 불법 견인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경숙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도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 신고 건수는 39만979건에 달했다. 이중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 처리는 15만7,726건, 견인 업체의 견인 건수는 20만6,112건이다.

 

견인료는 100억4,036만 원에 달했다. 견인료는 82억4,448만 원, 보관료는 17억9,588만 원이다.

 

불법 견인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이후 불법 견인으로 영업정지와 경고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5곳이며, 10건에 달했다.

 

 

이 중 2곳은 불법 견인으로 경고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불법 견인해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료 책정은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견인료는 4만 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킥보드가 견인된 후에도 회수되지 않으면 보관료가 추가되며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된다.

 

이 의원은 “불법 견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즉시견인구역을 확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3·8 의거서 대전·충청이 보여준 용기 가슴에 새길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3·8 민주의거일을 맞아 "66년 전 대전·충청이 보여준 담대한 용기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가슴에 새기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6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대전·충청의 용기는 불의와 억압의 장벽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1960년 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깊은 어둠 속에 놓여 있었다"며 "그러나 대전과 충청은 국난의 시기마다 역사를 지켜낸 충절의 고장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8 민주운동, 3·15 의거와 함께 전국적 저항의 불씨가 됐고 4·19 혁명으로 이어져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총리는 "2024년 겨울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벼랑 끝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국민은 절망 대신 스스로 빛이 됐다"며 "66년 전 대전의 학생들이 정의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듯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에 나섰고 노벨평화상 후보로도 추천됐다"라고도 언급했다. 3·8 민주의거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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