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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안심고시원' 인증하면 냉난방비 지원"

  • 등록 2024.11.05 10:37: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5일, 스프링클러와 피난통로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주거를 위한 최소면적을 확보한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되면 올해 1∼9월 발생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50%(최대 7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 받은 고시원이 늘어나도록 유도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고,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고시원 운영자는 13일까지 자치구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다.

 

 

자치구 공무원과 집 수리 전문관이 현장을 방문해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고시원을 확대해 주거약자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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